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 자주하는질문

본문 바로가기
법률상담다수의 이혼ㆍ가사 사건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

자주하는질문다수의 이혼ㆍ가사 사건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

  • 법률상담
  • 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11 01:34 조회106회 댓글0건

본문

제 목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질 문 : 담보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 변 : 그렇지 않습니다.

해 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외견상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리고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했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서민생활보호라는 제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담보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대항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택임대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참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참조판례 : 84나11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리브로소프트 사용자데모 입니다. 무료홈페이지 제작 전문 리브로소프트 전화:070-4065-1024